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2001.10.04) 입니다.
제1편 총 칙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증권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편 재무건전성<전면개정 2001.5.3>
제2-1조(적격금융기관) 규정 제2-8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적격금융기관은 <별표1>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2조(파생상품의 포지션 산정) 규정 제2-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포지션으로의 구체적인 전환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2-3조(주식과 유사한 가격변동성을 가지는 전환사채등) ①규정 제2-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과 유사한 가격변동성을 가지는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환사채: 전환권행사가 가능한 기간중 기초주식의 시장금액이 전환권 행사금액의 100%를 초과하거나,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중 기초주식의 시장금액이 전환권 행사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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