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시행세칙(2001.06.29)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금융감독원장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경영건전성감독
제1절 회계 및 공시
제3조(결산보고서등의 서식 및 기재사항) 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류 및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에 의한다.
제4조(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표준양식등) 규정 제19조제2항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표준양식 및 계정과목별처리내용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되 국영문병행표기방식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