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2001.10.31)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중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①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정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외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③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6장의 규정에서 자기자본의 산정시 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일 경우에는 자본금을 자기자본에 갈음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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