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2001.10.04)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물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시행규칙,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감독기구설치법"이라 한다), 감독기구설치법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금산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소관업무를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9>
제2조(적용범위) ①법(법률 제5041호)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업자로 간주되는 외국환은행(이하 "외국환은행업자"라 한다)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선물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 제3장 및 제3장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②법(법률 제5041호)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업자로 간주되는 선물거래중개인중 외국법인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소속국가의 감독관청에 제출한 재무건전성 관련 보고서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 제3장제1절 내지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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