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2001.09.29) 입니다.
제 1 장 총 칙
1. 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증권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권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준칙은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일반목적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1) 증권업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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