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2001.09.04) 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증권법"이라 한다) 제206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선물거래법(이하 "선물법"이라 한다) 제9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증권법 제206조의3 또는 선물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증권법 제193조·제206조의3제4항·제206조의11·제206조의1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6·제90조의4·제91조 또는 선물법 제81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감위 및 증선위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6.11, 2000.12.2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증권법·선물법 또는 증권법·선물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감위·증선위의 규정 또는 명령(이하"관련법규"라 한다)에 위반되는 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에 대한 금감위·증선위의 조사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199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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