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면적 154.48 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 전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집행관은 그 보관에 관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