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행한 자본금감소 및 신주발행결의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권 및 상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감소결의 및 신주발행결의의 유지청구권을 구하는 주식회사관리인의결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행한 자본금감소 및 신주발행결의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권 및 상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감소결의 및 신주발행결의의 유지청구권을 구하는 주식회사관리인의결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