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의 주식에 관하여 타인에게로의 명의개서를 청구해서는 아니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들의 청구에 의하여 위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 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하는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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