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의 도면표시 "가", "나"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그 보관함을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위 토지 내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 등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하는 건축금지 가처분신청서입니다.
1.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의 도면표시 가, 나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그 보관함을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위 토지 내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 등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하는 건축금지 가처분신청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