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 그 포장, 선전광고물 및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명함 또는 채무자의 공장, 사무실 및 영업소의 내외부 및 벽면에 설치된 간판에 사용하거나, 위 각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 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상호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
채무자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 그 포장, 선전광고물 및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명함 또는 채무자의 공장, 사무실 및 영업소의 내외부 및 벽면에 설치된 간판에 사용하거나, 위 각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 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상호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