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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조회 | 6210 | 날짜 | 200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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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업무제휴
안녕하세요. 저희 비즈폼이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업무제휴 협정을 맺었습니다. 제휴내용 : 대한상사중재원의 홍보, 대한상사중재원 서식의 외부유출감시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업무** 대한상사중재원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비즈폼 회원 여러분께서 혹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계약서 마지막조항에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을 삽입하시면 편리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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