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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 6878 날짜 2012-07-02
[공지]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즉시 전송 시행-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벌써 2012년의 반을 훌쩍 넘어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새해 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남은 하반기에는 꼭 이루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세요~^ㅁ^

 

오늘은 고객님들께 국세청에서 고지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즈폼의 유효회원제 및 별도 상품 결제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에 따라, 비즈폼 유료회원제 및 별도 상품 결제 당일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 바랍니다.

 

[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가) 개정 전 (6.30 이전) :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나) 개정 후 (7.1.이후)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다) 적용시기: 2012.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 부터
    라) 가산세: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지연전송 가산세 또는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변경
    가) 개정 전 (6.30 이전)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비고란 계약의 해제일부기)
    나) 개정 후 (7.1.이후)   :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비고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다) 적용시기:  2012.7.1 이후 계약의 해제 사유발생분 부터 -끝-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이세로(http://www.esero.go.kr)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