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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 7186 날짜 2012-02-13
[공지] 2012년 급여 관련 요율 개정 사항


안녕하세요?
비즈폼 고객지원팀입니다.

  

새해에 세운 수많은 계획들은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2011년을 보내고 2012년 첫날을 맞으며 가졌던 마음가짐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고객님들께 급여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근로소득간이세액의 2012년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과 근로소득간이세액(소득세,주민세)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며, 비즈폼에서 제공되는 급여관련 서식들은 모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개정사항

구분  

2011년

2012년

확인경로

건강보험

2.82% (총 5.64%)

2.90% (총 5.80%)

건강보험관리공단

소득세

-

세액표 변경

국세청

  

이 점 참고하시어 보다 믿을 수 있는 비즈폼 급여 엑셀자동화 서식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비즈폼 급여 엑셀자동화 서식들 보러 가기

  

혹, 고객님께서 이용 중인 서식의 수정을 원하시면 고객센터(1588-844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개정 및 변경되는 사항들은 즉각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비즈폼 고객센터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