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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10월 2주차 안내 + 더보기
공지사항
| 조회 | 9712 | 날짜 | 2009-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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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급여대장서식 2009년 요율표로 변경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비즈폼 회원님^^ 입춘이 지나고 점점 봄이 다가옴이 느껴지는 따사로운 오후입니다.
급여대장 작성시 사용되는 4대보험료의 일부 보험율이 변경됨에 따라 비즈폼 비즈니스 엑셀에서 지원되는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파일이 수정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적용보험율 -기존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4.05%) (경감대상자일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x 30% 공제) -변경후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4.78%) (경감대상자일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x 30% 공제)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장기요양보험료 적용 리스트(총 22건)
※비즈폼 급여대장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자동계산하여 건강보험료에 표기됩니다.
둘째. 일용직 근로자 갑근세계산 금액변경
┃적용 금액 -기존 : 일용근로자 = (일급여액 - 80,000원) × 3.6% × 근무일수 -변경 : 일용근로자 = (일급여액 - 100,000원) × 3.6% × 근무일수
┃적용서식 리스트
셋째. 갑근세 간이세액표 2009년 2월 개정
┃변경사항 - 간이세액표 기준금액 변경 - 일반, 다자녀 적용 금액 변경 -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2인으로 간주하여 계산
┃적용서식 리스트
기존 급여대장 사용자께서는 변경된 급여대장으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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