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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조회 | 7074 | 날짜 | 2007-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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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법정계량단위 의무 사용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비즈폼 운영팀입니다
변경된 부분을 저희 비즈폼 고객님들께서는 먼저 숙지하실수 있도록 알려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관련법규:『계량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거 비법정단위를 사용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
▶ 금년 7월부터는 계약서, 홍보물 등에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을 사용시에는 과태료에 처함
▶ 기본적으로 “㎡“와 ”평“의 병기표기는 금지하고 있으나, 법정단위 사용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기표기는 당분간 허용 - 병기표기: 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를 나란히 표기 하는 것
‘2007.07 이전에 제작된 모델하우스 및 홍보물의 비 법정계량단위 표기에 대해서는 금회 단속에서제외, 법정계량단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하여 행정지도 등을 통한 개선을 적극 유도
▶ 1차 단속공무원 명의 주의장 → 2차 지자체장 명의 경고장→ 3차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로 단속 방침
▶ 관련 사이트: http://www.mocie.go.kr/index2.html
-고객님의 가장 든든한 성공 파트너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비즈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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