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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