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ㆍ제36조ㆍ제37조 또는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거한 국공유 재산 분할 납부 신청서로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신청사유, 분납형식)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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