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8호서식]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 제5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인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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