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하천의점용허가 입니다. □ 법적근거 o 하천법 제3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관할하천 : 국가하천(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영산강, 탐진강, 금강) □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 및 처리기한 o 하천부속물의 점용 : 14일 o 동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20일 o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 28일 ...
하천법하천의점용허가 입니다. □ 법적근거 o 하천법 제3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관할하천 : 국가하천(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영산강, 탐진강, 금강) □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 및 처리기한 o 하천부속물의 점용 : 14일 o 동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20일 o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