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시설, 건축물)의 (임대, 사용대차, 전대, 전세권) 설정 승인 신청서 양식입니다.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임대·사용대차 또는 전대받거나 전세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임대·사용대차 또는 전대받거나 전세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의 내용, 신청인, 신청내용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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