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7호서식] 도로법시행규칙27서식(93.11.11)-도로점용사업계획조정통보 입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을 통보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