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발생장치 사용, 동위원소 판매사업, 발생장치 판매사업)변경허가 신청서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발생장치 사용, 동위원소 판매사업, 발생장치 판매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양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방사선 발생장치사용․방사성동위원소판매사업․방사선발생장치판매사업)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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