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제도 사업 | |
2011. 01. 01. ~ 2011. 01. 02. 연중수시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 혜택 | |
온라인접수 (http://www.venturein.or.kr) |
○ 본 사업계획서 샘플은 의류산업 분야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진행중이신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비즈폼 정부지원금 서비스 해당 게시물(☞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샘플에 사용된 모든 명칭 및 수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명처리 및 가상으로 입력되었습니다.
○ 문의처 및 접수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T.042-481-4425~8,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