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사업 시행 | |
2011. 01. 31 ~ 사업종료시까지 | |
개인 :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
1년간 인건비 최대 870만원 지원 | |
온라인 신청 : www.innobiz.or.kr `청년 인턴제사업 바로가기` |
○ 본 사업계획서 샘플은 IT업종 분야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진행중이신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비즈폼 정부지원금 서비스 해당 게시물(☞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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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및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 02-3460-9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