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육성 특별자금 지원사업 | |
2011. 3월 ~ 자금소진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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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예정기업` - 동 자금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의 연계사업이므로, 신용보증 자격요건 미비 기업은 신용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음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의 대상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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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400억원 ○ 재원성격 : 은행협력자금 ○ 지원형태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추천에 의거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 지원조건 : 1개사당 3억원 이내, 이차보전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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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2. 신용보증 적격조회 신청(SBA→서울신용보증재단) 3. 신용보증 적격심사(서울신용보증재단) 4. 수출기업 적격심사 및 추천서 발급 |
○ 본 사업계획서 샘플은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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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박기태 과장, 이신우 대리(2222-3788, 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