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기술인증 사업 | |
기간제한 없음 | |
창업 3년이상 중소기업 | |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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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www.innobiz.net) 접속 2.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3. 온라인 자가진단 4. 신청·접수완료 5.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6. 이노비즈 선정 |
○ 평가료 납부
-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안내에 따라 실사(현장평가)전 납부
- 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부가세 별도)
- 재지정 평가료 40만원(부가세 별도)
○ 벤처/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시, 평가수수료 55만원
-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수수료 33만원
* 문의 및 접수 : 이노비즈 기술혁신형중소기업(http://innobiz.net/cer/?cate=6) (02-2187-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