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내역을 기재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내역을 전산화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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