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증금 대상금액을 무위 납입 하겠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귀공사가 행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을 확인하는 각서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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