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적격심사신청서2 입니다.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 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별지 1> 적격심사신청서2 입니다.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 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