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5호 서식]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 양식입니다. 지방세법 제179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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