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 서식] 상속제,증여세연부연납허가통지서 양식입니다.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결정·통지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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