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8호 서식] 공매참가제한의통지 양식입니다.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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