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8호 서식] 의견진술신청기각, 각하통지서 양식입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20 년 월 일에 대한의견진술신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기각(각하) 하였기에 통지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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