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요령]
1. ①수입금액란은 당해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②설정률은 해당율에 (○)표를 하되, 기술집약적인 산업 및 자본재산업의 경우에는 5/100를 적용합니다.
3.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해당 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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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①수입금액란은 당해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②설정률은 해당율에 (○)표를 하되, 기술집약적인 산업 및 자본재산업의 경우에는 5/100를 적용합니다.
3.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란에는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해당 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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