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점용허가 입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 연악구역안에서 의 행위허가)를 신청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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