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를 하지 않아 회사가 임의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임의지정 통보서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