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결의종중, 선산의 표시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선산을 종중에 증여함에 따라서 종중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에 관한 모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종중결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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