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농경지를 당해 사업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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