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의 귀원 9가 1234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현재 거주지도 알지 못하므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피고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되지 아니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공시송달을 허가 받고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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