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귀하의 위 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서면심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