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귀원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아래 선정당사자를 민사소송법제 49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전원을 위하여 본건 소송을 수행하기로 선정이 되었으므로 별첨과 같이 선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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