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귀원 9 가 ○○○호 ○○○청구사건은 200*. . .결심한후 200*. .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지금까지 찾지 못하던 결정적인 증거서류인 ○○○를 발견하였으므로 이 증거서류를 제출코저하오니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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