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은 위 소재지에서 ○○○라는 상호로 문방구용품을 자사의 체인점에 판매하는 체인본점이고, 신청인은 위 사에 문방구용품(노트)을 납품한 납품업자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