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로부터 게임기 디자인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용역계약(갑제 ○호증)을 체결하여 이를 납품한 학생이고,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상호로 원고에게 위 용역을 의뢰한 게임기 판매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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