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장식·벽지 등을 도매하는 판매업과 수요자로부터 도배 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도배 전문인에게 일정액의 일당을 지급하고 차액을 수입하는 도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당 5만원의 노임을 받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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