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사우나탕을 경영하는 ○○사우나의 업주이고, 원고(1)은 피고 경영의 위 사우나탕을 이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원고(2)는 원고(1)의 배우자이며, 원고(3), (4), (5)는 원고(1)의 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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