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직물 원단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수출입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직물공장에 제조의뢰 한 원단(캐시미어)을 ○○의 염색공장으로부터 반출하여 ○○ 하치장까지 운반 의뢰 받은 운수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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