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위 소재지에서 ○○○라는 상호로 수입식품과 주방용품 및 팬시 용품을 자사의 체인점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약정에 따라 ○○시 ○○구를 지역판매 권역으로 하여 체인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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