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귀원 9가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진술만으로는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므로 피고 본인을 소환하여 선서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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